경찰관상징포돌이·포순이관리규칙 제5조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을 상징하는 포돌이ㆍ포순이의 적정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돌이ㆍ포순이 관리의 총괄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는 경찰청 경무담당관으로 한다.
경찰청 소속기관에서는 경찰청장의 사전 승인없이 포돌이ㆍ포순이를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관리부서는 ‘포돌이ㆍ포순이 캐릭터 디자인 규정집’을 제작하여 포돌이ㆍ포순이의 기본 및 응용모형을 등록ㆍ관리하고, 포돌이ㆍ포순이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집의 내용을 추가ㆍ삭제ㆍ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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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관상징포돌이·포순이관리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관상징포돌이·포순이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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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