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상징포돌이·포순이관리규칙 제5조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을 상징하는 포돌이ㆍ포순이의 적정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포돌이ㆍ포순이 관리의 총괄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는 경찰청 경무담당관으로 한다.
②경찰청 소속기관에서는 경찰청장의 사전 승인없이 포돌이ㆍ포순이를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
③관리부서는 ‘포돌이ㆍ포순이 캐릭터 디자인 규정집’을 제작하여 포돌이ㆍ포순이의 기본 및 응용모형을 등록ㆍ관리하고, 포돌이ㆍ포순이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집의 내용을 추가ㆍ삭제ㆍ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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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관상징포돌이·포순이관리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관상징포돌이·포순이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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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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