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상징포돌이·포순이관리규칙 제10조 (사용료 징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을 상징하는 포돌이ㆍ포순이의 적정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포돌이ㆍ포순이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사용료의 금액, 납부시기, 방법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다.
③<삭제>
④포돌이ㆍ포순이의 활용을 통한 경찰홍보 및 기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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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관상징포돌이·포순이관리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관상징포돌이·포순이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관상징포돌이·포순이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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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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