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상징포돌이·포순이관리규칙 제6조 (포돌이ㆍ포순이관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을 상징하는 포돌이ㆍ포순이의 적정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돌이ㆍ포순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포돌이ㆍ포순이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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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으로 하고, 위원은 경찰청 과장급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상위계급(최상위계급이 두 명 이상일 경우 최상위계급 중 가장 선임의 경찰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경무담당관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1. 포돌이ㆍ포순이 모형의 변형, 변경 또는 개작에 관한 사항2. 포돌이ㆍ포순이 캐릭터 디자인 규정집 내용의 추가ㆍ삭제ㆍ변경에 관한 사항3. 포돌이ㆍ포순이 응용상품(문서ㆍ장비 등), 조형물 및 관련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4. 포돌이ㆍ포순이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5. 포돌이ㆍ포순이와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6. 제8조 관련사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포돌이ㆍ포순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경찰청장이 심의를 의뢰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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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관상징포돌이·포순이관리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관상징포돌이·포순이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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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