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상징포돌이·포순이관리규칙 제7조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을 상징하는 포돌이ㆍ포순이의 적정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부서는 포돌이ㆍ포순이는 저작권, 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하여 각종 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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