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상징포돌이·포순이관리규칙 제8조 (관련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을 상징하는 포돌이ㆍ포순이의 적정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 경무담당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제작 및 배포2. 포돌이ㆍ포순이 홍보 및 활용안내3. 포돌이ㆍ포순이 활용 수익사업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포돌이ㆍ포순이 관련 사업
②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민간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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