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상징포돌이·포순이관리규칙 제12조 (위반시 조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을 상징하는 포돌이ㆍ포순이의 적정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경찰청장은 제9조 및 제10조를 위반한 사용자나 사업자에 대하여는 민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청장은 제9조 및 제10조를 위반한 사용자나 사업자에 대하여는 민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경찰관상징포돌이·포순이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