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범죄수사대 운영규칙 제10조 (지휘ㆍ감독 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능범죄수사대의 조직, 임무, 운영 및 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능범죄수사대의 지휘ㆍ감독 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원받은 경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 체계는 지원받은 경찰관서의 지휘ㆍ감독체계에 따른다.1. 1차 감독자 : 팀장2. 2차 감독자 : 대장3. 3차 감독자 : 수사과장
②전항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경찰청의 2차 감독자는 계장, 3차 감독자는 대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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