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범죄수사대 운영규칙 제6조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능범죄수사대의 조직, 임무, 운영 및 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능범죄수사대에 근무할 경찰관을 선발하기 위해서 지방경찰청에 추천위원회를 둔다.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수사부장 또는 수사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방청 내「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제3조에 따른 수사경찰의 근무부서(이하 "수사부서"라 한다) 소속 직원 중 경감 이상 계급의 4인 이상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경정 이상(서울청은 총경이상) 계급의 4인 이상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을 구성한다.
추천위원회는 수사경과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지능범죄수사대에 근무할 경찰관으로 선발한다.1. 경정ㆍ경감은 수사부서 3년 이상 근무경력자 중 수사지휘과정 교육을 마친 자 또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관세사 등「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별표 3의 수사 구분에 규정된 자격증을 보유한 자 또는 전문수사관으로 선발된 자로서 수사능력이 탁월한 자2. 경위이하는 수사부서 3년 이상 근무경력자 또는 수사부서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중 수사능력이 탁월한 자로 소속관서장이나 총경 이상인 소속 수사부서의 장이 추천한 자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찰관은 선발할 수 없다.1. 금품ㆍ향응 수수 등 수사직무와 관련한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2. 제1호 이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4조제1항제1호의 인사 및 성과 기록 중 징계처분 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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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범죄수사대 운영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지능범죄수사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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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