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범죄수사대 운영규칙 제6조 (선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능범죄수사대의 조직, 임무, 운영 및 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능범죄수사대에 근무할 경찰관을 선발하기 위해서 지방경찰청에 추천위원회를 둔다.
②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수사부장 또는 수사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방청 내「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제3조에 따른 수사경찰의 근무부서(이하 "수사부서"라 한다) 소속 직원 중 경감 이상 계급의 4인 이상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경정 이상(서울청은 총경이상) 계급의 4인 이상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을 구성한다.
③추천위원회는 수사경과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지능범죄수사대에 근무할 경찰관으로 선발한다.1. 경정ㆍ경감은 수사부서 3년 이상 근무경력자 중 수사지휘과정 교육을 마친 자 또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관세사 등「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별표 3의 수사 구분에 규정된 자격증을 보유한 자 또는 전문수사관으로 선발된 자로서 수사능력이 탁월한 자2. 경위이하는 수사부서 3년 이상 근무경력자 또는 수사부서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중 수사능력이 탁월한 자로 소속관서장이나 총경 이상인 소속 수사부서의 장이 추천한 자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찰관은 선발할 수 없다.1. 금품ㆍ향응 수수 등 수사직무와 관련한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2. 제1호 이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4조제1항제1호의 인사 및 성과 기록 중 징계처분 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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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범죄수사대 운영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지능범죄수사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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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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