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범죄수사대 운영규칙 제9조 (사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능범죄수사대의 조직, 임무, 운영 및 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거나, 고소ㆍ고발ㆍ인지를 통해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지능범죄수사대장 책임 하에 종결한다.
전항에도 불구하고, 사건 관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타 관서로의 이송이 필요한 경우, 직근 상급부서장의 수사지휘를 받아 지방청 관할 경찰서로 이송할 수 있다. 단 지방청 간 이송이 필요한 경우 경찰청 수사과장의 수사지휘를 받아 이송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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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범죄수사대 운영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지능범죄수사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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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