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범죄수사대 운영규칙 제11조 (근무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능범죄수사대의 조직, 임무, 운영 및 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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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능범죄수사대 경찰관의 근무는 일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치안여건을 감안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능범죄수사대 경찰관의 근무는 일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치안여건을 감안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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