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범죄수사대 운영규칙 제8조 (공조수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능범죄수사대의 조직, 임무, 운영 및 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경찰청장은 관할 경찰서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지능범죄수사대 경찰관을 지원하여 공조수사 하도록 하거나,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전단의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지휘권을 갖고 후단의 경우 지능범죄수사대장이 지휘권을 갖는다.
경찰청장은 경찰청과 지방경찰청 사이에 또는 복수의 지방경찰청 사이에 공조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경찰관의 지원을 명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된 지능범죄수사대 경찰관은 경찰청장 또는 지원받은 지방경찰청장의 지휘를 받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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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범죄수사대 운영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지능범죄수사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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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