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범죄수사대 운영규칙 제4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능범죄수사대의 조직, 임무, 운영 및 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능범죄수사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6조제3항, 제4항 및「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제47조,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장사무 중 2개 이상의 경찰서에 걸쳐 발생한 사건이나 사회적 관심도가 큰 사건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수사2.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범죄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수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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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범죄수사대 운영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지능범죄수사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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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