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범죄수사대 운영규칙 제5조 (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능범죄수사대의 조직, 임무, 운영 및 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능범죄수사대장은 총경 또는 경정, 수사계장 및 수사팀장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
②지능범죄수사대는 전문수사팀 체제로 편성하며 직제 및 사무분장은 별표와 같다. 다만,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무분장을 변경할 수 있다.
③지능범죄수사대의 정원 및 계ㆍ팀 구성은 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 다만, 정원변경의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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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범죄수사대 운영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지능범죄수사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능범죄수사대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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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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