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범죄수사대 운영규칙 제7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능범죄수사대의 조직, 임무, 운영 및 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방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수사부장 또는 수사과장이 운영한다.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지방경찰청 수사부장 또는 수사과장에게 사건수사현황을 보고해야 하고, 지방경찰청장은 수사 중인 중요 사건에 대해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때, 보고대상 중요사건의 범위, 보고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범죄수사규칙」 제23조제2항을 준용한다.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사건수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 지방경찰청 관할 내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거나 보관 중인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경찰서 수사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지능범죄수사대장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관 지원 요청 및 시설ㆍ장비 등 수사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관할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지원받은 경찰관에 대한 지휘권을 갖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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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범죄수사대 운영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지능범죄수사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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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