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범죄수사대 운영규칙 제7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능범죄수사대의 조직, 임무, 운영 및 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능범죄수사대는 지방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수사부장 또는 수사과장이 운영한다.
②지능범죄수사대장은 지방경찰청 수사부장 또는 수사과장에게 사건수사현황을 보고해야 하고, 지방경찰청장은 수사 중인 중요 사건에 대해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때, 보고대상 중요사건의 범위, 보고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범죄수사규칙」 제2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지능범죄수사대장은 사건수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 지방경찰청 관할 내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거나 보관 중인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경찰서 수사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지능범죄수사대장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관 지원 요청 및 시설ㆍ장비 등 수사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관할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지원받은 경찰관에 대한 지휘권을 갖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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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범죄수사대 운영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지능범죄수사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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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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