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범죄수사대 운영규칙 제12조 (직무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능범죄수사대의 조직, 임무, 운영 및 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은 직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지능범죄수사대 경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수사직무교육2. 추적수사기법3. 계좌ㆍ회계장부 분석4. 디지털포렌식 등 사이버수사 기법5.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6. 기타 수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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