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범죄수사대 운영규칙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능범죄수사대의 조직, 임무, 운영 및 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능범죄수사대의 운영과 소속 경찰관의 근무에 관하여 상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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