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원자로시설의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 검·교정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0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시설의 보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의 검정 및 교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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