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원자로시설의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 검·교정에 관한 규정 제9조 (측정 및 시험장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0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시설의 보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의 검정 및 교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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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계측채널의 검정 및 교정에 사용되는 측정 및 시험장비의 정확도를 설정치 및 허용치 분석계산에서 가정한 기준 정확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하며, 기준정확도를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채널 불확실도 분석결과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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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계측채널의 검정 및 교정에 사용되는 측정 및 시험장비의 정확도를 설정치 및 허용치 분석계산에서 가정한 기준 정확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하며, 기준정확도를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채널 불확실도 분석결과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②측정 및 시험장비의 교정에 사용되는 표준장비의 정확도는 국가표준기관의 기술기준 또는 국제기술기준에 따라 교정 대상인 측정 및 시험장비의 정확도보다 높아야 한다.
③측정 및 시험장비는 온도, 습도, 진동, 고주파 및 전자파 간섭, 정전기, 방사선, 먼지, 연무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환경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측정 및 시험장비의 사용이력, 교정주기, 교정일자, 차기교정일, 정확도, 사용상의 제한사항, 보관 장소, 환경조건 등을 포함한 관리대상 목록을 작성하고, 추적이 용이하도록 식별표식을 부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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