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원자로시설의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 검·교정에 관한 규정 제4조 (검정 및 교정의 범위 및 주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시설의 보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의 검정 및 교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측채널의 검정 및 교정은 운전가능성을 확인하고, 운영기술지침서의 운전제한조건 및 점검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채널점검, 채널기능시험, 응답시간시험 및 채널 교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규제요건, 운전 여유도, 기기 고장률, 고장에 따른 시정조치, 유사한 발전소 또는 환경에서의 기기 성능, 기기 설계 변경, 고장률의 급격한 변화 등 기기 성능이력을 고려하여 검정 및 교정 주기를 설정하고, 이를 운영기술지침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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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검정 및 교정의 범위 및 주기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채널점검제6조 · 채널기능시험제7조 · 응답시간시험제8조 · 채널교정제9조 · 측정 및 시험장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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