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원자로시설의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 검·교정에 관한 규정 제4조 (검정 및 교정의 범위 및 주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0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시설의 보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의 검정 및 교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측채널의 검정 및 교정은 운전가능성을 확인하고, 운영기술지침서의 운전제한조건 및 점검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채널점검, 채널기능시험, 응답시간시험 및 채널 교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측채널의 검정 및 교정은 운전가능성을 확인하고, 운영기술지침서의 운전제한조건 및 점검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채널점검, 채널기능시험, 응답시간시험 및 채널 교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규제요건, 운전 여유도, 기기 고장률, 고장에 따른 시정조치, 유사한 발전소 또는 환경에서의 기기 성능, 기기 설계 변경, 고장률의 급격한 변화 등 기기 성능이력을 고려하여 검정 및 교정 주기를 설정하고, 이를 운영기술지침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발전용원자로시설의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 검·교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