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원자로시설의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 검·교정에 관한 규정 제8조 (채널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시설의 보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의 검정 및 교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송기, 전자모듈 및 카드 등에 대한 교정과 저항온도감지기에 대한 교차교정은 설정치 및 허용치 분석계산에서 가정한 기준정확도 범위 이내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채널교정은 차압을 측정하는 공정계측에서 생길 수 있는 정압이나 수두압력과 같이 교정조건과 실제 운전조건의 차이로 나타나는 감지기 성능 또는 판독의 오차를 보정할 수 있는 인자가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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