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원자로시설의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 검·교정에 관한 규정 제8조 (채널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0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시설의 보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의 검정 및 교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송기, 전자모듈 및 카드 등에 대한 교정과 저항온도감지기에 대한 교차교정은 설정치 및 허용치 분석계산에서 가정한 기준정확도 범위 이내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채널교정은 차압을 측정하는 공정계측에서 생길 수 있는 정압이나 수두압력과 같이 교정조건과 실제 운전조건의 차이로 나타나는 감지기 성능 또는 판독의 오차를 보정할 수 있는 인자가 고려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발전용원자로시설의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 검·교정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발전용원자로시설의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 검·교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발전용원자로시설의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 검·교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