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원자로시설의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 검·교정에 관한 규정 제5조 (채널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시설의 보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의 검정 및 교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발전소 운전중 계측채널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는 정성적 평가를 위한 채널점검 요구사항을 운영기술지침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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