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원자로시설의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 검·교정에 관한 규정 제10조 (환경조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시설의 보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의 검정 및 교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계측채널의 검정 및 교정이 해당 채널에 대한 온도, 습도, 주변 압력 등의 설계환경 범위 이내에서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주변 환경변화가 검정 및 교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취득된 데이터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인자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기타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시설의 보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의 검정 및 교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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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전용원자로시설의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 검·교정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발전용원자로시설의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 검·교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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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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