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원자로시설의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 검·교정에 관한 규정 제10조 (환경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0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시설의 보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의 검정 및 교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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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계측채널의 검정 및 교정이 해당 채널에 대한 온도, 습도, 주변 압력 등의 설계환경 범위 이내에서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주변 환경변화가 검정 및 교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취득된 데이터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인자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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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계측채널의 검정 및 교정이 해당 채널에 대한 온도, 습도, 주변 압력 등의 설계환경 범위 이내에서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주변 환경변화가 검정 및 교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취득된 데이터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인자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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