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원자로시설의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 검·교정에 관한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시설의 보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의 검정 및 교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자로시설의 보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란 안전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공정신호감지기, 방사선검출기, 신호처리기, 바이스테이블, 논리회로, 구동회로, 스위치, 경보기, 지시기, 기록계, 전원공급기 등 계기, 방사선측정기 등을 말한다.2. "계측채널"이란 원자로시설의 보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의 배열을 말한다.3. "안전기능"이란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의 건전성 확보와 원자로의 안전정지 및 정지상태의 유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원자로시설 부지의 위치제한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소외피폭선량 제한치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예방하거나 완화시키는 기능을 말한다.4. "검정"이란 점검 또는 시험 등의 방법으로 계측채널의 운전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5. "교정"이란 계기가 감시하는 변수의 알려진 입력값에 대한 출력값이 요구범위와 정확도 이내에서 반응하는지를 확인하여 계측채널의 출력값을 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6. "교차교정"이란 공정변수들이 동일한 값을 나타내거나 상관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유사 채널들의 지시치를 비교하는 절차를 말한다.7. "기준정확도"란 계기가 규정된 운전조건 하에서 사용될 때 계기오차가 초과하여서는 안 되는 한계를 나타내는 척도를 말한다.8. "불확실도"란 교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모든 가능한 오차 (무작위 또는 체계적 오차를 포함한다)로 인해 계측채널의 출력값에 나타나는 불확실의 정도를 말한다.9. "선원보정"이란 표준선원을 이용하여 방사선검출기의 건전성과 선형성을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10. "정확도"란 일반적으로 계기의 측정값이 표준값이나 참값에 일치하는 정도를 말한다.11. "측정 및 시험장비"란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관리 또는 수집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교정, 측정, 시험 및 검사에 사용되는 모든 측정 또는 시험 장비를 말한다.12. "표준장비"란 측정 및 시험장비를 교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비를 말한다.13. "허용치"란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최종 구동기를 작동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설정해 놓은 트립설정치가 주기시험 중에 넘어서는 안 되는 한계로서 그 한계를 초과하면 적절한 조치가 요구되는 값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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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시설의 보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의 검정 및 교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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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전용원자로시설의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 검·교정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발전용원자로시설의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 검·교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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