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원자로시설의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 검·교정에 관한 규정 제7조 (응답시간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0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시설의 보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의 검정 및 교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응답시간시험은 감지기에서부터 최종 구동기의 의도된 기능까지 계통의 총 응답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한 요구사항이 운영기술지침서에 기술되어야 한다. 다만, 중성자속검출기는 응답시간과 성능저하를 판별할 수 있는 타당한 시험방법이 없으므로 응답시간시험 요건이 제외될 수 있다.
2개 이상의 변수 조합으로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계측채널(예, 노심 보호연산기 등)에 대하여는 관련되는 각 변수를 순차적으로 모의하여 응답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시험변수 이외의 변수들에 대한 시험신호는 보수적인 시험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예상되는 작동범위 이내로 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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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전용원자로시설의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 검·교정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발전용원자로시설의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 검·교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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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