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원자로시설의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 검·교정에 관한 규정 제7조 (응답시간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시설의 보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의 검정 및 교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응답시간시험은 감지기에서부터 최종 구동기의 의도된 기능까지 계통의 총 응답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한 요구사항이 운영기술지침서에 기술되어야 한다. 다만, 중성자속검출기는 응답시간과 성능저하를 판별할 수 있는 타당한 시험방법이 없으므로 응답시간시험 요건이 제외될 수 있다.
②2개 이상의 변수 조합으로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계측채널(예, 노심 보호연산기 등)에 대하여는 관련되는 각 변수를 순차적으로 모의하여 응답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시험변수 이외의 변수들에 대한 시험신호는 보수적인 시험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예상되는 작동범위 이내로 조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발전용원자로시설의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 검·교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