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원자로시설의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 검·교정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시설의 보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의 검정 및 교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운영기술지침서의 작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작성된 운영기술지침서의 적용을 받는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의 배열에 적용한다. 다만, 방사선검출기에 대한 선원보정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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