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원자로시설의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 검·교정에 관한 규정 제6조 (채널기능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시설의 보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의 검정 및 교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측채널의 운전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채널기능시험은 가능한 한 감지기에서부터 최종 구동기까지 모든 회로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출력운전 중 시험으로 인하여 발전소 과도현상을 유발할 수 있는 최종 구동기에 대하여는 필요한 요구사항을 운영기술 지침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②채널기능시험이 안전계통의 설계기능 및 성능을 저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채널이 기능시험을 위해 격리된다면 그 채널 출력은 발전소 운전개념 또는 규제요건에 따라 우회 또는 트립 상태로 진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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