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원자로시설의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 검·교정에 관한 규정 제6조 (채널기능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0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시설의 보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의 검정 및 교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측채널의 운전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채널기능시험은 가능한 한 감지기에서부터 최종 구동기까지 모든 회로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출력운전 중 시험으로 인하여 발전소 과도현상을 유발할 수 있는 최종 구동기에 대하여는 필요한 요구사항을 운영기술 지침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측채널의 운전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채널기능시험은 가능한 한 감지기에서부터 최종 구동기까지 모든 회로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출력운전 중 시험으로 인하여 발전소 과도현상을 유발할 수 있는 최종 구동기에 대하여는 필요한 요구사항을 운영기술 지침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②채널기능시험이 안전계통의 설계기능 및 성능을 저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채널이 기능시험을 위해 격리된다면 그 채널 출력은 발전소 운전개념 또는 규제요건에 따라 우회 또는 트립 상태로 진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발전용원자로시설의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 검·교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