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8조제5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개발선정품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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