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5조 (지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8조제5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개발선정품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발선정품 지정을 희망하는 자는 공공기관이 정한 소정의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개발선정품 지정 여부를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개발선정품 신청서류, 제작규격의 적합여부 등에 관한 활용부서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그 지정 여부를 심의한다.
위원회 심의결과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하기로 의결된 제품에 대해서는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할 예정임을 공고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개발선정품 지정예정 공고 결과 이해관계자의 이의가 없으면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한다. 다만, 이해관계자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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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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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