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5조 (지정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8조제5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개발선정품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선정품 지정을 희망하는 자는 공공기관이 정한 소정의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개발선정품 지정 여부를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개발선정품 신청서류, 제작규격의 적합여부 등에 관한 활용부서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그 지정 여부를 심의한다.
④위원회 심의결과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하기로 의결된 제품에 대해서는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할 예정임을 공고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⑤공공기관의 장은 개발선정품 지정예정 공고 결과 이해관계자의 이의가 없으면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한다. 다만, 이해관계자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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