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7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8조제5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개발선정품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발선정품 지정예정 공고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내용 및 사유가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이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사항에 대한 수용여부를 신청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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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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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