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7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8조제5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개발선정품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선정품 지정예정 공고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내용 및 사유가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이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사항에 대한 수용여부를 신청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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