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10조 (보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8조제5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개발선정품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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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공기관의 장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이 기준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공기관의 장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이 기준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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