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4조 (지정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8조제5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개발선정품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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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기관의 장은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공공기관과 제조업체가 공동 또는 협력하여 개발한 우수 신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외국으로부터 도입되거나 기존에 국내에서 개발 된 기술을 분석하고 보완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하여 국제경쟁력이 있는 제품나.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제품으로서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하여 국제경쟁력이 있는 제품2. 다른 공공기관이 제조업체와 공동 또는 협력하여 개발한 우수신제품으로서 해당기관이 제1호에 따라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제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장은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공공기관과 제조업체가 공동 또는 협력하여 개발한 우수 신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외국으로부터 도입되거나 기존에 국내에서 개발 된 기술을 분석하고 보완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하여 국제경쟁력이 있는 제품나.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제품으로서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하여 국제경쟁력이 있는 제품2. 다른 공공기관이 제조업체와 공동 또는 협력하여 개발한 우수신제품으로서 해당기관이 제1호에 따라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제품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은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할 수 없다.1. 핵심기술을 외국기술에 의존하여 단순하게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2. 다른 사람(법인)이 개발한 제품과 기술수준이 같은 동종 또는 유사제품3. 공지된 기술이거나 단순, 저급 또는 낙후된 기술을 활용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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