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9조 (지정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8조제5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개발선정품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장은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선정품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품에 중대한 품질상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2. 제품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설비에 중대하거나 반복된 고장을 유발한 경우3. 기타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개발선정품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품목과 취소사유를 공공기관 자체 홈페이지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www.g2b.go.kr)"에 2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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