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9조 (지정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8조제5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개발선정품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기관의 장은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된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선정품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품에 중대한 품질상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2. 제품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설비에 중대하거나 반복된 고장을 유발한 경우3. 기타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제1항에 따라 개발선정품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품목과 취소사유를 공공기관 자체 홈페이지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www.g2b.go.kr)"에 2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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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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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