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3조 (개발선정품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8조제5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개발선정품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발선정품을 운영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개발선정품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발선정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개발선정품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개발선정품 지정예정 공고시 제기된 이의사항3. 기타 개발선정품 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또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기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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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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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