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3조 (개발선정품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8조제5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개발선정품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발선정품을 운영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개발선정품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발선정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개발선정품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개발선정품 지정예정 공고시 제기된 이의사항3. 기타 개발선정품 운영에 관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또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기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8조제5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개발선정품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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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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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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