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6조 (지정예정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8조제5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개발선정품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공기관의 장이 제5조제4항에 따라 개발선정품 지정 예정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공공기관 자체 홈페이지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www.g2b.go.kr)"에 20일 동안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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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