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6조 (지정예정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8조제5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개발선정품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기관의 장이 제5조제4항에 따라 개발선정품 지정 예정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공공기관 자체 홈페이지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www.g2b.go.kr)"에 20일 동안 게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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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기관의 개발선정품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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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