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5조 (전결사항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심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이례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행정심판국장ㆍ행정심판심의관 또는 행정심판총괄과장이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에 정한 위임전결 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심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행정심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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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0 시행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전결권자의 구분제4조 · 위임전결 사항
제5조 · 전결사항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궐위 또는 부재시의 결재제7조 · 전결권자의 책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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