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유출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6조 (문화유산모조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예규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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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문화유산모조품(모조품표시, 상호 및 저작자의 호가 표시된 것)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없이 통관을 허용하고 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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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문화유산모조품(모조품표시, 상호 및 저작자의 호가 표시된 것)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없이 통관을 허용하고 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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