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유출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1조 (취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예규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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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예규는 최근 해외에서 우리 문화유산의 명성이 높아짐으로 인하여 이의 유출이 더욱 다양하게 시도될 것이 예측됨에 따라 세관업무에 관련된 문화재 보호관계 규정을 발췌 정리하여 세관직원의 업무처리요령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재 유출의 철저한 방지를 기함에 그 취지가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최근 해외에서 우리 문화유산의 명성이 높아짐으로 인하여 이의 유출이 더욱 다양하게 시도될 것이 예측됨에 따라 세관업무에 관련된 문화재 보호관계 규정을 발췌 정리하여 세관직원의 업무처리요령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재 유출의 철저한 방지를 기함에 그 취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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