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유출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1조 (취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예규는 최근 해외에서 우리 문화유산의 명성이 높아짐으로 인하여 이의 유출이 더욱 다양하게 시도될 것이 예측됨에 따라 세관업무에 관련된 문화재 보호관계 규정을 발췌 정리하여 세관직원의 업무처리요령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재 유출의 철저한 방지를 기함에 그 취지가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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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 유출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문화유산 유출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유산 유출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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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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