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유출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3조 (문화유산의 수출금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은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문화유산의 국외 전시, 조사ㆍ연구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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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 유출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문화유산 유출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유산 유출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취지제2조 · 문화유산의 정의
제3조 · 문화유산의 수출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수출금지제5조 · 비문화유산 통관제6조 · 문화유산모조품제7조 · 검사철저제8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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