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유출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7조 (검사철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예규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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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골동품을 가장한 위장수출이나 휴대은닉 반출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확인은 모든 물품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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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골동품을 가장한 위장수출이나 휴대은닉 반출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확인은 모든 물품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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