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유출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2조 (문화유산의 정의)
1. 공식 조문 원문
"문화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1. 유형문화유산: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2. 삭제3. 기념물: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4. 민속문화유산: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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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취지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2조 · 문화유산의 정의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문화유산의 수출금지제4조 ·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수출금지제5조 · 비문화유산 통관제6조 · 문화유산모조품제7조 · 검사철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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