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유출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8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1. 공식 조문 원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등의 사유로 이 예규와 다르게 규정된 때에는「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문화유산 유출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