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유출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8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예규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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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등의 사유로 이 예규와 다르게 규정된 때에는「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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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등의 사유로 이 예규와 다르게 규정된 때에는「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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