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원시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출처의 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조사ㆍ수집한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자료의 제공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출물에는 해당 원시자료 출처 및 사사를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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