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원시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자료제공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공포 · 2026-01-21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조사ㆍ수집한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자료의 제공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공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원시자료에 한한다.1.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성인] (2009년부터∼)2.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영유아ㆍ어린이ㆍ청소년] (2015년부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공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원시자료에 한한다.1.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성인] (2009년부터∼)2.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영유아ㆍ어린이ㆍ청소년] (2015년부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원시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