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원시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자료제공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조사ㆍ수집한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자료의 제공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공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원시자료에 한한다.1.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성인] (2009년부터∼)2.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영유아ㆍ어린이ㆍ청소년] (2015년부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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