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원시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원시자료 이용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공포 · 2026-01-21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조사ㆍ수집한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자료의 제공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시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ehtis.or.kr) 혹은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이메일(knehs@korea.kr)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1. 원시자료 이용계획서(별지 제1호서식)2. 자료 이용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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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원시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원시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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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