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원시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원시자료 이용신청)
이 규정은 「환경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조사ㆍ수집한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자료의 제공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시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ehtis.or.kr) 혹은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이메일(knehs@korea.kr)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1. 원시자료 이용계획서(별지 제1호서식)2. 자료 이용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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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원시자료 이용계획서 신 청 인 | 성 명 (이용자 전원) | (서명) | (서명) | 성 명 (이용자 전원) | (서명) 신 청 인 | 소 속 부서(직책) | | | 소 속 부서(직책) | 신 청 인 | 연락처 | ☎ (직 장) (핸드폰) 이메일: | ☎ (직 장) (핸드폰) 이메일: | 연락처 |…
[별지 제2호 서식] 자료 이용 서약서 ○ 신청인 성명 : ○ 기 관 명 : ○ 직 책 :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연구과에서 제공하는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해 서약합니다. 1.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신청인으로 제출한 원시자료 이용계획서의 모든 내용은 거짓이 없으며, 작성한 내용 중…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원시자료 이용 요청 시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내역(필수사항) - 항목 : 성명, 소속, 전화번호(핸드폰번호), 이메일 ◯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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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원시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