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원시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조사ㆍ수집한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자료의 제공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시자료(microdata)"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는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자료를 정제ㆍ논리적 오류 등을 수정하고 비식별화한 자료를 말한다.2. "비식별화"란 통계 및 통계자료에서 특정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각종 가명ㆍ익명처리하는 것을 말한다.3. "산출물"이란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산출된 보고서, 논문, 학회, 세미나 등의 발표자료, 보도자료 등의 정기ㆍ비정기 인쇄물에 게재되는 모든 형태의 결과물을 말한다.4. "이용자"라 함은 대학, 국ㆍ공립 연구기관, 사립 연구기관 등에 소속되어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원시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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