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원시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자료 이용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조사ㆍ수집한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자료의 제공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시자료 제공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원시자료는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연구과장이 이용계획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용목적, 내용 및 범위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결정된 경우 제공된다.
②환경보건연구과장은 제1항의 이용청구가 승인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출된 이용계획서의 수정ㆍ보완 또는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 승인 여부의 통지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추가요구 자료 제출을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심사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원시자료 이용 심의결과서"에 기재하여 이용계획서 제출자에게 전자우편으로 통지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원시자료 이용 심의를 통해 이용 승인이 완료된 이용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받은 주소창에서 승인받은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조사ㆍ수집한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자료의 제공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원시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원시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원시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