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원시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자료 이용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조사ㆍ수집한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자료의 제공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시자료 제공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원시자료는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연구과장이 이용계획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용목적, 내용 및 범위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결정된 경우 제공된다.
②환경보건연구과장은 제1항의 이용청구가 승인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출된 이용계획서의 수정ㆍ보완 또는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 승인 여부의 통지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추가요구 자료 제출을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심사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원시자료 이용 심의결과서"에 기재하여 이용계획서 제출자에게 전자우편으로 통지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원시자료 이용 심의를 통해 이용 승인이 완료된 이용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받은 주소창에서 승인받은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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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원시자료 이용 심의 결과서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원시자료 이용 심의 결과서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원시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귀하께서 제출하신 원시자료 이용 신청서에 대한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 원시자료 이용 심의 결과서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원시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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