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원시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자료 이용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공포 · 2026-01-21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조사ㆍ수집한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자료의 제공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원시자료 제공절차는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시자료 제공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원시자료는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연구과장이 이용계획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용목적, 내용 및 범위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결정된 경우 제공된다.
②환경보건연구과장은 제1항의 이용청구가 승인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출된 이용계획서의 수정ㆍ보완 또는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 승인 여부의 통지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추가요구 자료 제출을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심사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원시자료 이용 심의결과서"에 기재하여 이용계획서 제출자에게 전자우편으로 통지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원시자료 이용 심의를 통해 이용 승인이 완료된 이용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받은 주소창에서 승인받은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원시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