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원시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조사ㆍ수집한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자료의 제공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시자료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1. 원시자료 이용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서는 안된다.2. 승인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3. 제공자료의 활용이 끝난 후에는 즉시 파기해야 한다.4. 자료를 무단으로 공유하거나 복제해서는 안되며, 이용 승인을 받지 않은 제3자에게 해당 자료를 열람ㆍ이용하게 해서는 안된다.5. 원시자료와 함께 제공되는 이용자 지침서를 충분히 숙지한 후 분석하여야 한다.6. 승인받은 주제 외에 다른 주제로 원시자료를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원시자료 이용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7.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특정 개인 등을 찾아내는 행위(재식별화)를 절대 금지하며, 우연히 식별된 경우 즉시 파기하고 제공부서에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원시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