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원시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조사ㆍ수집한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자료의 제공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원시자료 공개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조사ㆍ수집한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자료의 제공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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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원시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원시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원시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다른 규칙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자료제공범위제5조 · 자료제공대상제6조 · 원시자료 이용신청제7조 · 자료 이용 승인제8조 · 이용자의 준수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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