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원시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공포 · 2026-01-21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조사ㆍ수집한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자료의 제공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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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원시자료 공개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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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원시자료 공개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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