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원시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원시자료 이용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조사ㆍ수집한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자료의 제공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보건연구과장은 제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 원시자료 제공 중지, 이용 승인 즉시 취소, 해당 원시자료의 제공범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사항에 대한 자료제공 제한의 기준은 「국가통계 자료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제18조 제2항에 따른다. 이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 산출물을 제출한 이용자가 소속된 기관, 학회 등에 그 결과에 사용된 원시자료가 사용 승인되지 않은 자료임을 통보할 수 있다.
②환경보건연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시자료의 제공을 거부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통계 목적 이외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2. 조사 대상자의 비밀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3. 이용신청서에 명시된 사용 목적 및 연구범위 외의 결과를 환경보건연구과와의 사전 협의 없이 발표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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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자료 이용 승인제8조 · 이용자의 준수사항제9조 · 산출물의 제출제10조 · 출처의 표기제11조 · 원시자료 활용 및 산출물에 대한 책임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원시자료 이용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