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원시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원시자료 이용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공포 · 2026-01-21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조사ㆍ수집한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자료의 제공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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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경보건연구과장은 제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 원시자료 제공 중지, 이용 승인 즉시 취소, 해당 원시자료의 제공범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사항에 대한 자료제공 제한의 기준은 「국가통계 자료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제18조 제2항에 따른다. 이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 산출물을 제출한 이용자가 소속된 기관, 학회 등에 그 결과에 사용된 원시자료가 사용 승인되지 않은 자료임을 통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보건연구과장은 제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 원시자료 제공 중지, 이용 승인 즉시 취소, 해당 원시자료의 제공범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사항에 대한 자료제공 제한의 기준은 「국가통계 자료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제18조 제2항에 따른다. 이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 산출물을 제출한 이용자가 소속된 기관, 학회 등에 그 결과에 사용된 원시자료가 사용 승인되지 않은 자료임을 통보할 수 있다.
②환경보건연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시자료의 제공을 거부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통계 목적 이외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2. 조사 대상자의 비밀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3. 이용신청서에 명시된 사용 목적 및 연구범위 외의 결과를 환경보건연구과와의 사전 협의 없이 발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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