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원시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원시자료 이용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공포 · 2026-01-21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조사ㆍ수집한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자료의 제공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경보건연구과장은 제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 원시자료 제공 중지, 이용 승인 즉시 취소, 해당 원시자료의 제공범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사항에 대한 자료제공 제한의 기준은 「국가통계 자료제공 및 이용에 관한 규정」제18조 제2항에 따른다. 이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 산출물을 제출한 이용자가 소속된 기관, 학회 등에 그 결과에 사용된 원시자료가 사용 승인되지 않은 자료임을 통보할 수 있다.
환경보건연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시자료의 제공을 거부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통계 목적 이외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2. 조사 대상자의 비밀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3. 이용신청서에 명시된 사용 목적 및 연구범위 외의 결과를 환경보건연구과와의 사전 협의 없이 발표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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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원시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원시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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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