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원시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원시자료 활용 및 산출물에 대한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조사ㆍ수집한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자료의 제공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생산한 산출물은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산출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윤리적ㆍ법적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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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원시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원시자료 이용신청제7조 · 자료 이용 승인제8조 · 이용자의 준수사항제9조 · 산출물의 제출제10조 · 출처의 표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원시자료 활용 및 산출물에 대한 책임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원시자료 이용제한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