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원시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원시자료 활용 및 산출물에 대한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조사ㆍ수집한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자료의 제공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생산한 산출물은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산출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윤리적ㆍ법적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조사ㆍ수집한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자료의 제공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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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원시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원시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원시자료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원시자료 이용신청제7조 · 자료 이용 승인제8조 · 이용자의 준수사항제9조 · 산출물의 제출제10조 · 출처의 표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원시자료 활용 및 산출물에 대한 책임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원시자료 이용제한제1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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